부여군,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호응”

2016년 115건으로 2015년 67건, 2014년 59건 대비 증가 추세

2017-03-15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부여군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의 일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 및 표시 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관서에서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15건으로 2015년 67건, 2014년 59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입증지 3000원 영수필 확인서를 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97)에 제출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민원인에게는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군은 건축물대장 변경 후 1개월 이내 등기사항증명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앞으로도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 시행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