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운영
월 2회 읍면순회 상담, 건축 궁금증 해소
2017-03-13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서천군은 주민들이 건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3월부터 12월까지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 상담반을 구성해 13개 읍면사무소를 순회 방문한다.
상담내용은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절차, 설계부터 사용승인까지 전반적인 건축 과정 상담, 소규모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이다.
또한,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 신청서,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등 간편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현장 처리한다.
이번달 상담은 오는 17일 장항읍을 시작으로 31일은 서천읍에서 실시하며, 다음달부터의 일정은 소식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진형 도시건축과장은 “지난해에는 13개 읍면을 순회하여 총 73명이 상담했고 주민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며, “복잡하고 난해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경비와 시간을 절감하는데 톡톡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