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거보상제·기동정비 두 개의 축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지난해(2016) 시민이 직접 수거한 불법현수막이 548,991건(1,829건/일)

2017-03-10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서울시는 2015년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정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시민이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548,991건(1,829건/일)으로 자치구 정비 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거보상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불법현수막 상습지역이나 단속이 어려운 주말, 휴일에 지역주민이 집중 수거하며 대책수단으로 자리 매김했다.

본 제도가 확대 시행된 2016년은 전년에 비해 매월 정비건수가 감소되어 “불법현수막은 즉시 수거된다”는 시민의식이 점차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수거보상제 정비 : 548,991건(71%, 총정비: 769,588건)

또한 2년 동안(2015.∼2016년) 지역주민에게 84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불법 현수막 정비와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불법벽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 3월부터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 시민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치구(광고물팀)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시 안전수칙 등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또한 서울시는 2016년 9월부터 시·도지사 중 처음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자치구가 기피하는 구청 행사용, 정당 등의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했다.

※2016년 기동정비 실적(2016.9∼12.) : 3,090건(공공현수막 71%, 2,171건)

이러한 기동정비반 운영으로 수거보상원이 정비하기 곤란한 행정, 정당 등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여 “공공현수막은 수거를 못한다”는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업용현수막에 치중하던 시민참여 수거보상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그동안 겪여왔던 공공현수막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현수막 집중단속으로 자치구는 자체정비 시행과 불법현수막 대체수단 마련을 고민하는 등 바람직한 광고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비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의 반복적인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홍보, 법령개정 건의, 대체수단 발굴 등의 예방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현수막의 광고주는 현수막, 벽보 등 제작 및 설치비용 대비 탁월한 광고효과로 인해 과태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 등의 설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고 상업용과 공공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디자인 개선, 전자게시대 도입 등 불법광고물을 수용 있는 대체수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예방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대상은 광고업, 소상공인 단체, 정당, 선관위, 자치구, 옥외광고협회, 전광방송협회 등으로 법령정보 등 교육시행 및 자료제공, 우수사례 횡단전개, 합동캠페인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대훈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시민이 직접 정비하는 수거보상제, 기동정비 등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제도개선, 지속적인 홍보, 대체수단 마련 등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조성해 역사와 문화가 있는 품격있는 서울의 경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