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아기 신분증 신청하세요!
2017-03-07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 서천군은 지난 1일부터 영아에게 아기신분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 크기와 동일하며 앞면에는 △아기사진 △발급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게재된다.
특히 뒷면에는 △출생일 △아기에 대한 바람 △태명 △혈액형 △연락처 등 아기신분증다운 아기자기한 내용이 담겨있다.
아기신분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서 출생한 영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출생일로 1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출생 후 찍은 사진과 발급신청서를 서천군 사회복지실 또는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서천군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이고 군민의 아기탄생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어 아기와 부모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