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나서
잠자는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2017-03-02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고창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2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 215건에 181만9000원에 대해 오는 4월 말까지 납세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한다.
군은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읍면사무소 홍보 등을 펼친다고 전했다.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이나 지방세 자동이체계좌를 등록하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환급을 적극 추진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 안내문을 받은 군민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군 재무과 세입징수팀으로 전화(063-560-2493)나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으로 환급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