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8만2천여 필지 대상 토지특성 사전열람 실시
3월 20일까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에서 열람, 의견 접수
2017-03-02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광양시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특성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이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형상, 도로와의 접면 등을 말한다.
이번 사전 열람은 시가 지난 1. 2.∼ 2. 10. 토지관련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열람 대상은 18만2천여 필지며, 토지소유자와 법적 이해관계인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797-2443, 2767, 2689)로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열람기간 동안 의견이 제시된 필지에 대해 세밀한 검증과 현지 확인을 거쳐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희선 지가조사팀장은“지난 2007년부터 실시해 온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도로 시민의견이 반영되어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올해도 정확한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번 토지특성 사전 열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이 완료되면 산정 프로그램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수렴 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