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통합이전 허위 정보 ‘바로잡기’나서

법적근거 있음에도 과장된 허위사실 유포 확산

2017-02-27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군위군이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유포에 대해 직접 ‘바로잡기’에 나섰다.

군은 최근 대구공항 통합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군위군이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지역 내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와 유언비어도 함께 확산되고 있는 바 주민들의 혼동과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일 산성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이전 관련 내용을 설명한데 이어, 23일 군내 기관단체장 모임인 청산회를 개최, 통합이전 추진경과 및 향후절차, 지역 내 이슈가 되고 있는 중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또, 24일에는 예비이전후보지인 우보면을 방문, 이장회의를 활용해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최근 군위군에는 군사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한 과장된 허위사실이 유포됨에 따라, 군위군 전체의 65%가 개발제한으로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합참의장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정 시에는 해당 지자체 협의를 거치게 되며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지정하게 된다. 군사보호구역에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있는데, 통합이전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은 기지 안으로 모두 편입된다. 행위제한이 심한 통제보호구역이 편입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지정이 관건이 되는데, 제한보호구역 내에서는 사실상 규제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정된다하더라도 개발제한과는 무관하다. 참고로 전국 16개 전술항공기지 중 군사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서산, 성남기지 2곳 뿐이며, 현재 K-2의 경우 군사보호구역이 지정된 바 없다.

비행안전구역 역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구시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개발제한에 관한 사항은 바로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한 것이다. 비행안전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나뉘며, 면적은 총 160㎢(4,836만평)다. 45m이하로 고도제한을 받는 곳은 기지 면적인 474만평이며, 군위군 전체의 2.6%수준이다. 사실상 기지 담장 밖에서는 15층 이상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인 군위군의 여건으로 볼 때,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제한은 극히 미미하다. 실제로, 현재 대구공항 인근에도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구공항 활주로에서 2.5km 떨어진 동대구역 인근, 메리어트 호텔은 23층이다.

한편, 군위군은 개발제한 뿐만 아니라, 통합이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쟁점사항에 대해 현장방문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잘못된 내용 유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설명을 위해 조만간 국방부가 주관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