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돼지 농장간 이동 제한적 허용

23일부터 정읍제외 임상·혈청검사 이상없을 시 이동

2017-02-22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전북도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전국 우제류 농장간 이동금지 연장 조치에 대한 돼지 사육농가 부담을 고려하여 도내 제한적 이동을 오는 23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 전국 우제류 농장간 이동금지 연장(2.26일 까지) :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정(2.17일)

기존 우제류 농장간 이동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수용가능 두수 초과로 방역위생상 문제가 발생하는 돼지농장에 대하여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시를 제외하고 제한적 이동을 허용하며 이동 허용조건은

허용기간 : 2.23일부터 이동금지 해제시까지

허용대상 : 정읍시 제외한 도내 사육돼지의 도내 이동

* 도내 비발생 시군에서 발생시군(정읍시)으로 이동금지 유지

허용조건 :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도내이동 허용

돼지농가에서는 시군에 이동승인신청을 하고, 임상검사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아 이동하게 된다.

전북도는 구제역은 지난 13일 충북 보은 발생 이후 신고가 없지만, 오는 26일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로 축산농가에서는 보완된 이동제한 조치를 준수하고 축사내외부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