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액이라도 단체가 조성한 후원금은 불법”

대가성 인지 여부 따져 해당 의원 선별적 사법처리 방침

2010-11-05     김길수 편집국장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개인이 10만 원씩 후원했더라도 단체나 법인에 의해 만들어진 자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목회가 후원한 자금의 대가성 인지 여부를 따져 해당 의원들을 선별적으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도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후원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공공연히 직원과 가족 등을 동원해 소액기부를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액기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모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권과 관련해 국회의원과의 뒷거래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목회가 특별회비 명목으로 회원들로 거둔 2억7,000만 원 역시 이러한 입법 로비를 위해 10만 원씩 소액으로 나눠 기부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특정 단체의 입법 청탁을 위한 자금인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