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여건 조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효과 도모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원청기업과 하도급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일 10월29일 與野의원 26명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의한 동반성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키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납품단가 조정효과가 2, 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도 대금결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협력업체에 요청해 영업기밀이 새나가는 경우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에 있어서 대?중소기업간 새로운 하도급거래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 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러 경제지표도 호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기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문화가 단시간에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금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與野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하루라도 빨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일부나마 시정되어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