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6년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17건 처분·시정조치 완료
24개 건설공사장 안전감사(2016.6.2.∼7.1.) 결과 16일(목) 홈페이지 공개
2017-02-17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6월 한 달 간 실시한(2016.6.2.∼7.1.) '건설공사장 안전감사'결과를 지난 16일(목)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 산하 기관 및 자치구에서 진행한 건설공사장 중 안전사고에 취약한 7개 기관 24개 공사장이 대상이다.
이번 안전감사는 건설공사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 굴토공사장의 흙막이 가시설(버팀보, 띠장 등) 부실시공에 의한 붕괴사고와 도로 함몰의 주요 원인인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부실시공, 우기철 수방대비 실태 등에 대해 현장 점검 위주로 실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지속적인 공사장별 자체점검과 외부기관 점검으로 대부분의 건설공사장이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공사장의 경우 여전히 안전관리 및 시공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총 17개 공사장 17건 지적)
시 감사위원회는 17건 가운데 8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 및 주의요구 처분을 내리고,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1건)를 내렸다. 나머지 비교적 경미한 지적사항 9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흙막이 가시설 연결 부재를 부실하게 체결한 채 도로 상에서 굴토작업을 진행하거나 시공 품질관리 기준을 미준수하는 사례 등이었다.
시공 및 안전관리 분야 : (서초구청)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위해 도로상에 설치한 지반 굴토작업용 흙막이 가시설(H-Pile+토류판)은 주변 토압에 견디기 위해 버팀보와 띠장간에 볼트로 견고히 체결해야 지반 변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각 연결부에 4개의 볼트로 체결토록 되어 있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2∼3개만 체결하거나 띠장과 사보강재를 일부 미설치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확인돼 즉시 시정조치하고 공사감독자는 “주의” 조치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결로현상이 심한 지하 저류조 내부 방수공사를 하면서 방수작업 전에 콘크리트 표면의 건조상태를 함수율 측정기로 검측해 함수율이 8% 이내 일 경우에만 후속공종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측정기를 통한 객관적인 검측 없이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방수 작업을 그대로 진행, 향후 콘크리트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저하로 인해 하자(들뜸현상) 발생이 우려돼 외부전문가의 시공품질 검증을 통해 하자발생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공사관리 분야 : (은평구청) 당초 하수맨홀을 콘크리트 인력비빔하여 현장타설토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공장제작 기성품 맨홀로 변경 시공하고 공사실정보고(1천3백만 원 감액)를 미이행해 그대로 정산시에 공사비가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어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 조치토록 했다.
(한강사업본부) 호우시 한강공원 침수로 퇴적 ‘뻘’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히 복구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수방대책기간 시작 전인 5월15일까지는 인력·장비 투입과 작업방법 등의 “뻘”처리 작업계획을 수립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도 수방대책기간 중인 6월 29일 감사에 지적되고서야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방대비에 소홀했던 사항이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해 7월초 집중호우로 한강공원 전체가 침수됐을 때 신속한 ‘뻘’ 제거 복구를 할 수 있었다.
이밖에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한강 상 교량 공사용 선박의 수방 대비 계류시설 설치 및 관리 부적정, 설계용역 추가업무 구두지시 부적정 등이 지적돼 시정조치 완료했거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장의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현장 위주의 감사를 실시해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