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체납세금 2,374억 원 징수로 역대 최대달성
지난년도 목표액 대비 122억 원, 15년 징수액 대비 577억 원 초과 징수
2017-02-16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역대 최대인 2,374억 원 징수하고,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726억 원 감소시키는 등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2016년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 원으로 목표액(2,252억 원) 대비 122억 원, 15년 징수액(1,797억 원) 대비 577억원 초과 징수했다.
징수액 증가뿐 만 아니라 체납규모 역시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말 체납규모는 1조 2,299억 원으로, 직전년도(1조 3,025억 원) 대비 726억 원 감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던 체납규모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전방위적 징수목표 상향 설정, 신규징수기법 도입, 시민 동참 확대 등 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 억제를 위해 2015년 말부터 체납징수 2천억 원 이상, 체납규모 1조 1천억 이하 달성 등 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주택 임차보증금 등 새로운 채권 압류, 은닉재산 시민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의 상시 추진 등 지방세 체납징수에서 실무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한 결과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 하고, 목표달성 100%를 위해 올해 2월 초에 『2017도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대책』을 수립, 자치구에 통보하여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했다,
2017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대책은 5대 추진방향과 20개 추진과제로, 5대 추진방향은 첫째 내실있는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100% 달성, 둘째 강력하고 획기적인 징수기법 도입·실행, 셋째 시·구 협업 및 동반자적 징수체계 구축·운영, 넷째 민·관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친화적 세정구현, 다섯째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이다.
20개 추진과제 중 중점 추진대책은 ▲ 신규 채권확보 대상 발굴 및 외국인 체납관리 강화, ▲ 체납징수 활동별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로 납세환경 정착, ▲ 『은닉재산 신고제』활성화로 시민 참여 유도 및 민·관 정보 공조 강화, ▲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체납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확대 실시, ▲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으로 유리한 체납징수 환경 조성 등이다.
첫째, 신규채권확보대상 발굴로는 체납자 보유 분양권, 세관통관 물품, 소송 채권, 임차 보증금 등을 조사하여 채권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그동안 징수활동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 및 징수독려는 물론 여권 발급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하여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체납징수 활동별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 및 납세환경 정착을 위해서 징수활동별 언론 홍보 등도 함께 강화한다. 주요 체납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함께 제고하여 조세 형평과 조세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및 고가 주택 거주자·사회저명인사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통한 징수활동,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 목표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셋째, 『은닉재산 신고제』활성화로 시민 참여 유도 및 민·관 정보 공조를 강화한다. 『은닉재산 신고제』의 홍보를 언론 뿐 아니라 SNS, 트위터, 지하철, 버스 등 다양화하고 신고포상금 한도액 추가 상향(1억→2억)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총 14개 기간과의 민·관 채권실무협의회와 정보공조협의회 개최를 통해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각 기관별 체납자(채무자)의 추적 노하우와 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서로간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쌍방간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2016년도 추진한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사업의 일환으로『체납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을 확대한다. 영세 체납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先 해제와 관허사업제한 보류, 소액 예금 및 장기 압류 차량 해제 등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무체재산권과 일반 채권 해제까지 확대하여 체납 시민의 경제 회생 지원에 한층 더 나아갈 예정이다.
시와 자치구 체납관련 부서에 ‘체납 시민 경제회생 지원창구’를 설치, 체납시민의 신용불량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보류 등 신청과 함께 체납세금 분납계획서 제출 등 회생의지를 보일 경우 제한을 해제하고, 장기 압류된 무체재산권·보증공탁금·도시철도 채권 등과 소액금융채권·미운행 추정 차량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실익 여부 검토를 통해 압류해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실무상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 권익을 보장함은 물론, 체납징수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권한 강화·번호판 영치 관련 운행기간 명확화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범칙사건 공소시효 기간 연장, 고액 체납자 여권발급 제한 등 제도 건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활한 체납징수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2016년도 시민 권익 보호을 위해 추진 완료된 제도로는 개인회생 중인 체납자의 지방세 가산금 감면과 압류 해제 등 부작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명문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도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간 협업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시·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T/F팀을 구성하여 체납 주요 이슈나 1억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 은닉재산 추적 등에 현장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시와 25개 자치구의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징수기법을 개발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올해 체납징수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시 재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서 올해 체납 징수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며 “시는 자치구 뿐 아니라 시민, 민간 및 타기관 등과 소통·협업하는 징수인프라 조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영세 체납 시민에게도 조세정책 측면에서 가능한 회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