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업용 소형굴삭기 조정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2017-02-10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고흥군은 오는 13일부터 3톤 이하 소형건설기계(농업용 굴삭기) 조정면허 취득 과정 교육생 2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소형농기계 이용률 증가와 농기계 조작능력이 미흡한 귀농인,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조작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누구나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830-6850)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현장에서 농업용 굴삭기로 △배수로 정비 △묘목식재 △퇴비 살포 등 다양한 농작업을 할 수 있고, 기술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업인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형굴삭기 6대를 비롯한 총 93종 423대의 농기계를 보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600여 농가에 임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