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읍 쌀·밭직불제 공동접수센터(집중접수) 운영
2017-02-10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만경읍에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3일간) 직불금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동접수센터(집중접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갱신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직불금 신청자가 3일간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만경읍)를 방문해 신청하면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직불금 신청)와 농관원(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올해 밭고정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40만원/ha에서 평균 45만원/ha으로 지난해보다 ha당 5만원이 인상됐으나, 올해부터는 쌀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진흥(57만5,530원/ha), 비진흥(43만1,648원/ha)으로 구분해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기한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이다.
만경읍장은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접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신청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