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별지시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하라"
신속하게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지원 가능
2010-09-24 정대근 기자
이명박 대통령 특별지시로 9월21일 수도권에 내린 기습 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22일부터 자치단체별로 재난지원금을 긴급지원 하고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인천·경기도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래은행을 통해 총 118억원(서울 57, 인천 30, 경기 31)의 재원을 긴급 확보하여, 9.23일 18시 현재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총 4,762세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47억원(서울 28, 인천 12, 경기 7)을 지급하였으며, 계속해서 자치단체별로 현장 확인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할 것임을 당부하였다.
[ 재난지원금 지급방법/피해자 구비서류 ]
·서울 : 현장 확인후 현금 지급/구비서류 없음
·인천 : 현장 확인후 계좌 입금/피해신고서(구청·동사무소 등 비치) 및 통장사본
·경기 : 현장 확인후 계좌 입금 등//피해신고서(구청·동사무소 등 비치) 및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