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홍보 민관 맞손
하동군, 재난취약시설 19종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미가입자 내년부터 과태료
2017-02-10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하동군이 대상자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고자 유관기관·단체와 힘을 모은다.
10일 하동군에 따르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공포됨에 따라 가입 대상자에 대한 제도 홍보 및 가입 유도에 나섰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100㎡이상 1층 음식점, 장례식장,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다.
의무가입 대상시설 중 기존시설은 7월 7일까지, 신규 인·허가시설은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자에게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피해 시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하며, 현재 10개 보험사가 판매 개시 중이다.
이에 군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자의 자발적인 가입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안전처 및 유관기관·단체 합동으로 올 연말까지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벌인다.
군은 먼저 국민안전처가 제작한 홍보영상을 유관기관·단체에 배포하고, CU편의점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며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오는 15일부터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한다.
그리고 보험사는 내달부터 보험가입 시설에 가입인증스티커를 배부하고 시설단체를 방문해 해당 단체의 보험가입을 설계해주며,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4월∼6월 방재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의무가입 대상자도 계도기간 중 반드시 가입해 과태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