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 개시
외국동전 환전가능 통화 종류 및 점포 등 안내
2017-02-09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최근 해외여행 및 외국과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전 및 외국환은행 신고 등이 필요한 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외환길잡이’)하고, 오는 10일부터 금융감독원 『파인』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환전가능 통화종류 및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 게시하고 공인인증절차 없이 환전가능한 은행 및 은행별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 및 점포 등을 안내한다.
일반인들이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고의무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10가지*의 주요 안내사항으로 구성하고, 외환거래 위반사례집을 수록하여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실제 외환거래시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한다.
인터넷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외국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는 등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외화 환전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해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법 위반자가 되는 사례 예방에 도움이 된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길잡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