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추억의 버스 안내양 부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은 17일 강성천 의원 등 동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70~80년대 흔히 볼 수 있었던 버스안내원은 안내원 탑승 의무규정이 1990년 삭제되면서 점차 사라졌으나 최근 모 방송국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버스 안내원으로 나오면서 그 시절을 기억하는 국민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버스 안내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복잡한 구간요금제의 요금 계산 및 수금을 담당하는 안내원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해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7년~2009년까지 3년간 전국 60세 이상 노인들의 버스 사고는 사망 399명, 부상 7,772명이나 발생했고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노령 인구 사고가 전체 발생 사고 742건의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정지원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50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해 농어촌 지역의 버스 안내원제도 운영을 위한 자금의 일부를 국가 또는 시·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8년 말 기준 전국의 1,906대의 농어촌지역 버스에 안내원이 도입되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어촌 노령 인구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평균 430억원 정도다.
황 의원은 “농어촌 인구가 날로 고령화 되어가면서 어르신들의 버스 이용 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버스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원 제도가 속히 부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