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2017-02-09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확대되면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세부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동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했다.
영업정지 기간(15일, 1개월, 3개월) 및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최소 1%에서 최대 30%로 설정했다.
관련매출액 산정 불가능시 영업정지 기간(15일, 1개월, 3개월) 및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을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기본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했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한도는 기본과징금의 50% 이내로 설정했다.
산출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실적 부담능력,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비율 결정 시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와 같이 현실적 부담능력 위주로 고려하고,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통한 감경은 최소한으로 설정했다.
상조업체 회계처리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지표로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을 사용했다.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