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통 웹하드 업체 규제 법안 발의
김충환 의원 "불법 음란물 유통, 뿌리 뽑아야"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강동 갑)은 15일 온라인 상에서 불법 음란물의 유포를 방조하는 웹하드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IT 선진국가로서 청정 온라인 세상을 만들고, 음란물로부터 우리와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행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법규정이 분명하지 못했고, 특히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자체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웹하드 업체의 관리 책임의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아동·청소년에 성보호에 관한 법」, 「형법」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게시물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데, 개정안은 음란물에 관해서는 저작권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관리책임의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저작권법 제104조)”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단지 저장 및 유통공간만을 제공했다’는 웹하드 업체에 항변에 대해서 음란물에 관해서는 이를 넘어서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륜적인 음란물에 관해서는 특별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속에 관련 규정을 신설, 웹하드 업체의 관리?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 제10조)”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에도 음란물 규정(형법 제254조)이 모호하여, 이에 대해서도 “시대 변화에 맞추어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물’등도 현행 규정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웹하드 업체와 음란물에 관한 관련 법안을 ‘김수철 사건’등 최근 발생한 다수의 성범죄의 피의자들이 이러한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 웹하드 업체의 관리책임의 소흘로 이런 상황들을 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에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서 웹하드 업체 뿐만 아니라, 국민의시 제고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