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자 책임으로 공연 취소시 '입장권 비용+10%' 환불"

한, 심재철의원『공연법 일부개정안』발의 예정

2010-09-15     박희남 기자

음악ㆍ무용ㆍ연극ㆍ콘서트 등 예술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권을 예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갑자기 공연이 취소되어도 입장권 구입 비용을 환불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생겨나고 있다.

또한, 공연자의 실수로 인한 음향시스템 고장과 진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공연품질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예매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공연이 취소되거나 공연자의 책임으로 공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연법』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따른「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상영업 제외)의 경우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때에 공연자는 입장료를 환급하고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며 공연업자가 환급과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단지 몇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공연티켓 구매방법 중 통신판매를 이용한 구매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불식 통신판매 구매시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 대상에서 10만원 미만의 구매 거래를 제외하고 있어,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구입비를 지불하는 공연입장권 구매고객의 경우 이러한 법적 피해보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공연자가 입장권을 판매하다 부도 등을 이유로 잠적하여 행방불명될 경우 입장권을 예매한 공연소비자들은 공연입장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해마다 이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연법』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공연자는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을 환불하고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의 10%를 배상.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공연자는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을 환불.

3)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고 공연을 관람한 자가 음향 부실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연자는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환불하고 배상하여야 함.

4) 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공연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통신판매업자가 입장권 판매금액을 공연자에게 지불하지 못함.

5) 공연자가 공연을 취소하더라도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환불과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연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함.

심재철의원은 “이번 공연법 개정안을 통해 공연과 관련된 환불과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고, “이같은 법적보호장치는 앞으로 국내 공연문화산업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