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시행

2017-02-08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아산시가 오는 13일부터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부 소속의 법률전문가가 시청에 상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률홈닥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며, 법률홈닥터는 이들에게 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 절차 안내, 법률문서 작성,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전화(☏ 041-540-2213) 신청 후 예정된 일시에 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법률홈닥터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출장·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방문 상담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전화로 가능하다.

아산시는 ‘법률홈닥터’ 운영이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는 법률홈닥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독립된 사무·상담 공간 등의 물적 사무환경을 마련했으며, 사회복지 관련 부서와의 연계 등 사회복지네트워크 제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