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금융거래 ‘허가 없이는 불가능’
美, 국무부·재무부 공동성명 “한국의 제재 동참에 환영과 사의”
지난 8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이 관계기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등 4개 분야의 포괄적 對이란 제재방안을 담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 이행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유엔의 결의에 따른 권고사항을 종합해 독자적인 조치로 발표한 것”이라며 “자주적인 판단에 의한 조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정부의 허가 없이는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멜라트은행 등 102개 기관과 개인 24명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들은 일체의 금융거래가 제한됨은 론 입국도 불허된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 개인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외환의 지급 및 영수가 금지된다. 만약 이들이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동결효과 또한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한 혐의로 중징계 조치를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후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2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합법적인 금융거래 시에도 1만 유로(약 1,500만원) 이상은 정부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4만 유로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란은행의 국내 지점, 자회사 등의 신규 개설도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美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국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독자적인 對 이란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성명서 “핵무기 확산활동에 연관된 기업 개인 등 이란의 많은 경제부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사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국가 간의 무역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번 결정이 한국으로서 많은 손실을 감수한 점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도 국제사회의 합의에 동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美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굳은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조치가 이란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