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휴직 대신 단축근무 선택할 수도 있어
2010-09-08 신혜영 기자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한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10월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50만원이 지급되는 육아 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출산 전 임금의 40%를 한도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저소득층을 위해 급여 최저한도를 50만 원 선에서 유지할 전망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 자녀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과 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 낳길 꺼리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실 정부는 지난 5년간 20조 원을 육아비용 지원에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반전 등 인구구조 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가 유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이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