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광재 지사 직무복귀”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도지사직 유지 여부 결정
지난 2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 제11조 1항 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 대 1(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만 즉시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을 존손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위헌 의견이 더 많음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정족수가 위헌 결정 요건인 6명에 미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선고와 동시에 해당 조항의 적용이 즉시 중지되며,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12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해 자동 폐지된다.
이 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이 지사는 “해당 조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웠을 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두 달만에 직무정지는 풀렸지만, 4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지난 2004~2008년 당시, 박연차 前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前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8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2009년 4월 구속 기소됐다. 그 해 9월에 있었던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 받았고, 올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최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그 즉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상고심이 언제 끝날지, 최종 판결이 어떻게 결론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이 지사가 얼마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해당 재판부의 심리와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