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이포보 점거 농성 풀어
환경운동연합, "두려움없이 싸웠기에 행복한 날들이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여온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이 8월31일, 41일만에 점거농성을 풀었다. 8월20일 법원의 퇴거결정이 내려진 지 11일만이었다.
지난 7월22일 오후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3명의 농성자들은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20m 높이의 이포보를 기습 점거, 시위에 돌입했던 이들은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9·11 국민대회' 등 4대강 사업 범국민 반대운동으로 투쟁 방향을 바꾸겠다며 농성을 자진 해체했다.
'4대강 사업저지 이포댐 현장활동을 마치며'라는 글을 통해 "국민들께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고 정부에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해왔던 이포댐에서의 활동을 이제 마무리 한다"고 밝힌 이들은 "하지만 우리는 정부로부터 4대강 사업 재검토 약속을 받지 못했고 국회로부터도 4대강 사업 검증과 합의를 위한 기구 구성 계획을 듣지 못했다. 우리의 처절한 탄원은 버림받았고, 짖밟혔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저들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이다. 비판과 반대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정부, 국민의 질책이 두려워 쥐구멍에 숨어버린 정치권의 비겁이 불러온 무정부, 무정치의 비극이다"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두려움없이 싸웠기에 행복한 날들이었다"고 지난 41일 간의 농성에 대한 소회를 밝힌 이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행동을 결의하고 거리행동에 나섰고, 종교인들이 촛불을 들면서 4대강을 지키기 운동이 국민의 생활속으로 번져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게 되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세상에 돌아기기로 했다"면서 이포보에서 내려왔다.
한편, 이들은 법원의 퇴거 결정을 거부해 1인당 1일 3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