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대상
2010-08-31 신혜영 기자
소송비용이 없어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제도가 있다. 물품대금,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참여, 해결하면 된다.
업종별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승소가액 2억 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한다.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월 260만 원 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56개 지부(출장소)>에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빨리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아직 동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