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안전혁신, 신속한 제도개선 위한 이행관리책임제 실시

감사결과 이행관리 강화를 위한 2017년도 이행실태 감사계획 수립.시행

2017-01-25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서울시가 감사결과에 따라 수감기관이 후속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2017년도 이행실태 감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그간 감사실시 후 지적된 사항들이 적기에 개선되지 못하여 장기화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수감기관은 다르나 유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조치 미완료사항들은 외부전문가 자문 등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구조적·근원적 원인분석을 하여, 수감기관들이 신속하게 지적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기관 감사에 참여한 감사자 중 1인을 이행관리전담자로 지정하고, 매분기 관리현황 확인 및 보고, DB관리 등을 수행하는『이행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종전에는 지난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1회로 강화하여 미조치된 사항이 최대 1년까지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실제 감사에 참여한 감사자 중심으로 점검하였던 방식에서 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등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서류 중심의 탁상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먼저 1월말부터 오는 2월초에 실시하는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 적정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설계·시공 적정성,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적정성 등 6개 부문에 대해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올해부터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수요자인 수감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찾아가는 맞춤형 감사교육·컨설팅』도 실시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감사교육·컨설팅은 동종기관·유사업무 등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카테고리화하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월에는 지난연도에 감사를 실시한 내용 중 법령·제도개선 이해에 필요한 사례를 모아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매분기 업데이트도 해나갈 예정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는 지적이나 통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시한 내용에 따라 결과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행실태 감사가 다른 어떤 감사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감사의 본래 목적과 취지는 지켜나가면서 수감기관의 부담은 감소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신뢰받을 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