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미화원 임금 상습 체납한 사업주 구속

용역대금 1억 2천만원의 유흥비로 탕진

2010-08-16     드림뉴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권재록)은 8월 16일자로 60대의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지난 4월말 잠적한 사업주 손모씨(37세)를 체포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손모씨는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서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인 (주)ㅍ 회사를 경영하면서, 2008년 이후 120여 차례에 걸쳐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의 진정 및 고소가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용자(실제 경영자)로서 이번 사건도 60대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 48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7억 6천여 만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5일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받은 아파트관리 용역대금 1억 2천여 만원을 갖고 잠적하여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전국에 긴급 지명수배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4개월 동안 잠적·도피 중이던 피의자가 지난 8.13. 18:00경 자수하였으나, 수사결과 용역대금 1억 2천만원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진술하고 있고, 체불임금을 청산할 능력과 의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산동부지청(김현욱 근로감독관)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8월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정현옥)은 “그 동안 구속수사는 연간 2~3명에 그쳤으나 금년 들어 이번 사례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고 말하면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60대 이상의 경비원 및 미화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