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2017-01-18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고성군은 201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되지만,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선납한 기간에 따라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며,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군에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방문 및 전화(033-680-3584), 또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해 할인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연세액 공제율이 각각 다르므로 1월중에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크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10% 할인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신고 후 부득이하게 납부를 못하더라도 이 경우는 체납이 아니며 납세의무자의 재신고가 없는 경우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조세부담 경감과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차량 등록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