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된다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 실적
2017-01-16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국민체감,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카드시장의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중시하는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을 마련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2016년 7월부터 영업관행 개선 TF 등을 운영하여 카드대금 납부와 관련한 카드사 및 은행의 마감처리가 고객에게 보다 편리해지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회원의 카드대금 결제일에 동 회원의 거래은행(예금계좌)에 카드대금 인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 마감시간(이하 ‘마감시간’)이 상이하고 카드사 역시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카드대금 결제일의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카드대금을 예치했다에도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즉시출금·송금납부)상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이러한 개선내용을 카드사가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마감시간 및 납부방법 연장은 지난 6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2017년 1월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방법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각 은행별로 달랐던 카드대금 출금업무 시간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 편의를 증진하고 송금납부 등 카드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여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