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

펀드관리 및 소비자의 계약유지 제고를 위한 각종제도 안내 강화 등

2017-01-16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그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핵심상품설명서 도입 및 특별계정(펀드) 운용수수료 공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사업비 및 수익률 등에 대한 공시수준이나 방법 등이 여전히 미흡하여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을 잘 알고 가입하고, 보험계약의 수익성 제고 및 장기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가입시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중요한 문서로 인식하고 계약체결시에 작성하는 청약서에는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비 등 중요내용을 계약체결시 설명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청약서에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발생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주요내용, 사업비 및 제비용의 세부내역, 가입후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 예시표(그래프 포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을 잘 알고 보험계약을 청약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고 불완전판매 예방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