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설대비 원산지 단속 실시
2017-01-16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진천군은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대비하여 오는 26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와 합동으로 원산지단속을 실시하여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유통업체(할인매장), 음식점, 도매시장, 전통(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단속품목은 제수용품, 지역특산물, 선물용품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지역의 농산물을 특정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위장판매, 표시의 손상·훼손여부,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는 행위, 원산지 미표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