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경영회생 기회 확대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기준완화
2010-08-03 정대근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시행지침에서는 지원대상 농가의 농업용 부채규모 기준을 ‘25백만원 이상’에서 ‘15백만원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업용 부채규모 기준을 낮춤으로써 68천호의 농가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농업경영회생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농지 매각대금으로 부채총액의 50%이상을 상환한 경우 잔여부채는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회생의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