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대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백세시대 통영시 e좋은산후조리원.통영자모산후조리원
2017-01-05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통영시는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위하여 e좋은산후조리원,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지난 4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통영시에서 지속추진 중인 출산장려시책이다.
이날 협약식 에서는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주소를 둔 대상자가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일주일(6박7일)이용료 800,000원에 대한 시비지원을 약정했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산후조리원 퇴원 시 입원이용료를 계산한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형편이 어려워 퇴원 시 직접 비용지급이 어려울 경우 조리원측에 산후조리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보건소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산후조리비용 사업은 2011년 4월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997명에게 797백만원을 지원했다.
박주원 통영시보건소장은 “100세 시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