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읍,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
사천읍내 법정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2017-01-03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 사천시은 지난달 29일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 사천읍내 법정리간 행정구역 경계를 현재의 도로 등의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조정 대상은 총 247필지 60,295㎡로 사주리, 평화리, 정의리, 수석리, 구암리에 걸쳐 있는 지역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 신고, 학군 배정, 선거구 지정 등 다소의 혼란이 예상되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주민들은 이번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매우 만족해하는 분위기이다”며, “법정리 경계 변경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