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한 ‘김길태’ 사형

2010-06-09     남희영 기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에게 "어린 여중생을 살해한 것 자체가 중한 범죄고 동종전과도 있는 데다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사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타인의 비난에 대해서는 반항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데다 특히 여성에게 매우 적대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재판부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은 지난 2월24일 오후 7시쯤 술에 취해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의 여중생 이양(13)의 집에서 이양을 납치한 후 인근 무속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25일 자정께 살해해 숨진 이양의 시신을 인근 주택의 물탱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