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선출직 및 4급 이상 약 22만 명 공직자 대상, 2.28.까지 신고

2017-01-02     조윤정

[시사매거진]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1월 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 명이며,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의무자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별도로 조회할 필요 없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주소지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불러오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9?20일(약 2주) 서울·과천·세종·대전 각 정부청사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 및 신고서 작성방법, 빈번한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방법을 시연함으로써 참석자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은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역별 설명회 이외에도 신고매뉴얼을 게시하고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신고 대상자에게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조치를 할 계획”임을 밝히면서,“신고 마감일 즈음 신고 폭주에 따라 시스템 접속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의무자는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24일자 관보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