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환불 거절 등???서울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주의경보 발령

4년간 결혼중개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총 957건, 매년 200여건씩 접수

2016-12-21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계약해지 시 가입비 환불 거절,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을 위한 만남(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9월) 국내 결혼중개서비스(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957건으로, 매년 200여건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상담 신청은 204건 중 서울지역이 68건(33.3%)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고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건) ▲허위정보제공,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기타 5.4%(11건) 순이었다.

계약해지 시 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만남 개시 전에는 80% 환급,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 만남횟수를 총 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로 간주하여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많았다.

시는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약정 만남 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 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 269만원이었으며, 약정 만남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결혼적령기가 변화하고,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이 느는 만큼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발빠르게 전파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