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삼양(주) 등 3개사의 지주?자?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지주회사 내츄럴삼양(주), 자회사 삼양식품(주), 손자회사 (주)프루웰이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16-12-21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내츄럴삼양(주), 내츄럴삼양(주)의 자회사인 삼양식품(주) 및 손자회사인 (주)프루웰이 각각 지주?자?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국내계열회사 주식을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인 내츄럴삼양(주)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유예기간 2년) 2016년 2월 21일까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주) 주식 154,088주(발행주식 총수의 31.1%)를 소유했다.

내츄럴삼양(주)는 2016년 2월 22일 위 주식을 비계열회사에 매각함으로써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일반지주회사 내츄럴삼양(주)의 자회사인 삼양식품(주)는 자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유예기간 2년) 2016년 2월 21일까지 손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원주운수(주) 주식 10,400주(발행주식 총수의 20.0%)를 소유했다.

삼양식품(주)는 2016년 2월 22일 (주)프루웰이 보유한 원주운수(주) 주식 52.3%를 양수받아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일반지주회사 내츄럴삼양(주)의 손자회사인 (주)프루웰은 손자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유예기간 2년) 2016년 2월 21일까지 국내계열회사인 원주운수(주) 주식 27,200주(발행주식 총수의 52.3%)와 알이알(주) 주식 6,000주(발행주식 총수의 60.0%)를 소유했다.

(주)프루웰은 자신이 소유한 원주운수(주) 주식은 삼양식품(주)에, 알이알(주) 주식은 와이더웨익홀딩스(주)에 각각 매각함으로써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지주회사 전환신고 지연의 결과로 이미 유예기간까지도 도과하여 불가피하게 법 위반이 발생한 점[지주회사인 내츄럴삼양(주)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3년 1개월 지연], 법 위반을 해소한 점, 지주회사 규모가 작아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내츄럴삼양(주), 삼양식품(주), (주)프루웰에 각각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했다.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