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업체 보조금 지원

관내 5명 이상 300명 미만 규모 자산 총액 5천억원 이하,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 있는 사업체 또는 기업체 대상

2016-12-21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동해시가 청·장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5명이상 300명 미만 규모로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동해시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102백만원을 투입해 청·장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업체에 대해 업체당 최대 5명까지 1인 기준 100만원씩 6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하여 청·장년층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반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지급대상자 가운데 권고 사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기업)체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유흥주점영업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모집업체에 대해 고용규모, 재무규모, 자율평가, 업체역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 도내 기업운영 경력, 임금수준, 청년 채용비율 등이 높은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선발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고일 기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과,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 총 17명이 공고일 이후 대상 기업(사업)체에서 선발된 근로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사업)체는 동해시청 홈페이지를 참조, 기한 내 공모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동해시청 경제과 일자리 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530-21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종태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장년층에게는 일자리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은 구인난을 해소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