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아이패드 사용이 불법?
아이패드를 사용하다 불법 방송통신기기 단속반에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법 상에 해당되는 모든 기기류는 물품의 종류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패드 처럼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들여온 뒤 구입할 경우에도 주의가 요망된다. 통관이 안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선인증 후통관’ 제도. 즉 수입자가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갖고 있거나 인증 중이라는 증명서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시켜준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선통관 후인증' 체제를 '선인증 후통관' 체제로 전환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방통위와 전파관리소는 해마다 불법 방송통신 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5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오픈마켓에서는 수입 대행으로 판매되던 아이패드들이 일거에 자취를 감추는 황당한 일마저 불거졌다.
방통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개인이든 누구든 인증이 없으면 방송통신 기기를 통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개인인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닐 때에 한해 통관시 1대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 단속할 방침임을 밝혀 개인 차원에서 이를 들여온 유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법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근 유명인들의 아이패드 사용이 이슈가 되고 해외의 쇼핑몰을 통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단속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