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형·지물에 전자식별자(UFID) 도입 본격추진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2009. 8. 7. 시행)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대상·유지 및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2010.4.15)하여 공포하였다.
공간정보참조체계(UFID : Unique Feature IDentifier/이하 UFID)는 일명 전자식별자로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등 인공 및 자연 지형지물에 부여되는 코드를 말하며 쉽게 말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앞으로 전국단위의 공간 대상물에 UFID가 부여되면 국토 및 공간정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되어 실시간 검색 및 공유를 할 수 있어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토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UFID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올해에는 기본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UFID 부여와 관련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숫자 ID 하나로 전국의 모든 기관, 기업, 상점, 가정 등의 위치정보와 홈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기 어려울 때에도 숫자 ID만 알려주면 작은 골목의 집 앞까지 타고 갈수 있다. 휴대폰을 통해서도 숫자 ID를 입력해 원하는 상점의 위치 정보를 검색하고 전화 연결이나 홈페이지 접속으로 예약·주문 등 전자상거래도 가능해 진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우편번호와 비교해 보면 UFID의 편리함은 쉽게 이해된다.
지형·지물에 대한 UFID의 중요성은 주민등록번호와 비교할 수 있다. 이미 국가정보와 국민생활, 인적자원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식별자로 자리 잡은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상의 전자결제나 성인인증에도 필수조건이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회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처럼 UFID는 현실의 생활 시스템을 그대로 사이버 공간으로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모든 사물과 지형·지물에도 조만간 숫자 코드가 부여됨으로써 이 전자식별자가 유비쿼터스 혁명 속에서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융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코드로 활용되는 것이다.
향후 UFID의 구축 및 활용기술, 경험을 축적하여 세계표준화 선도 및 관련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이 분야의 세계 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