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공단 산업용지 불법 전매사건 수사결과
2016-12-01 이지원 기자
포함)을 적발, 2016. 11. 30.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실제 제조업을 영위할 의사없이 전매차익을 노리고 허위 입주신청과 불법분할 등을 저질러온 업체 6곳과 공단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2명을 적발하는 등 산업용지 운용의 난맥상 확인 특히, 前 공단 직원 등 관련 브로커들이 인허가 신청 등을 불법대행하거나 알선하면서 금품을 수수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수사과정에서, 공단의 협조를 받아 산업단지내 불법전매 혐의업체를 일제 조사해 4개 위반업체를 추가 적발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산업단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불법전매 관련사범을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