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내년 2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33만여 필지 2017년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착수

2016-11-24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 고흥군은 내년 2월 10일까지 33만여 필지에 대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특성조사는 각 개별 필지의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19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고흥군은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고 있어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