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 · 관 합동점검 실시
23일 ~ 24일, 영세사업장 기술진단 병행
2016-11-22 이지원 기자
합동 점검반은 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 조(8명)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기타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민간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태와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등의 점검은 물론 사업장 내·외부 악취 등 체감 환경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방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술진단을 병행 실시해 자체 시설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5개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이 중 1개 업체는 검찰에 형사고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