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처벌

2010-02-17     신현희 차장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처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 약가제도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약을 싸게 구입한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뼈대로, 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던 초안과 달라진 것이 없다.

복지부는 한해 5%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해 3,606억 원이 인센티브 형태로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환자들도 1,546억 원의 본인부담금 감소효과를 본다는 기대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와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와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