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6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자 접수 실시
2016-11-14 이지원 기자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난방에너지(전기, LPG, 등유, 연탄, 도시가스)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2016년 말 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미만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등이 해당되며,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나눔카드·연탄쿠폰 수급자, ‘16.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기존(‘15년) 대상자 중 재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는 ’15년 신청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전출입자 중 실물카드 사용자, 대상자 성명 개명 등이 해당되며,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카드방식·에너지원·고객번호·공급사명·대상자명 변경, 가구원수가 변동된 경우, 대상자 사망시 가구원내 다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대상자 변경, 자동중지된 전출입자(가상카드) 등이 해당된다.
가구원수를 고려해 가구당 차등지급(1인 83,000원, 2인 104,000원, 3인 이상 116,000원)되며, 재신청 대상자는 ‘16.11.30일까지, 2016년도 신규 신청 대상자는 ’17.1.31일까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사업 확정대상자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카드를 사용하게 되며, 시군구·전담기관·에너지공급자간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