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처리기준 강화
2016-11-14 이지원 기자
아동학대로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하고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해 처벌하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범죄는 특별히 가중취급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에 중점을 둔 사법적 보호체계 확림을 도모했다.
피해아동 지원 변호사 선정 및 신변보호 등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 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