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은 압류 안돼야...”
압류방지 통장인 ‘호국보훈지킴이통장’ 취지 살려
2016-11-14 이지원 기자
A씨는 군복무중 부상을 당해 2003년 국가유공자가 돼 매월 보훈급여를 받던 중 2007년 11월에 중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수감된 이후 2013년 2월까지 A씨의 통장으로 매월 100여만 원의 보훈급여가 입금됐고, 고령에 무직인 B씨는 입금된 보훈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국가보훈처는 2013년 3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의 죄목이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대상임을 확인한 뒤, 관련법에 따라 A씨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5천 480만 원을 B씨가 대신 갚을 것을 요구했으며 B씨는 자신이 갚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B씨는 고령이고 무직자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한 차례 50만 원을 갚은 뒤 계속 체납하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B씨의 모든 계좌를 압류하고 2차례의 추심 절차까지 진행했다.
압류 및 추심된 B씨의 계좌들에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로서 매월 2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입금되는 계좌도 포함됐다.
국가보훈처는 또 올해 8월 B씨에게 앞으로 받을 참전명예수당과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를 상계하는 동의서를 작성케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 “내 잘못으로 발생한 보훈급여 환급과 아버지의 참전명예수당은 관계가 없는데도 국가보훈처가 아버지의 참전명예수당까지 압류 및 상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도 이러한 법 규정을 제도화해 올해 6월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호국보훈지킴이’ 통장)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말 압류방지통장제도의 당초 취지대로 B씨에게 압류방지통장인 ‘호국보훈지킴이’ 통장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록 아들인 A씨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B씨가 월남전에 참전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부분에 대한 응분의 보답인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